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4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5월 11일 (화) 08:42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5월부터 양육비 대상 확대 청년 한부모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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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청년 한 부모에게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2021년 4월 21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 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도 각 월 10만 원과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 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 부모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 한 부모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만 6~18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면서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법정 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한부모가족에게 복지 지원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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