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9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7월 01일 (목) 07:42

경남신용보증재단 특별 보증

경남신용보증재단(골든루트로 80-16, 3층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특별보증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보증은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한도 1천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영업제한 대상 업종은 음식업, 노래연습장, 교육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되며,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이 해당된다.

상기 해당 업종에 대하여 경남도에서 1년간 이자 1.25%를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각종 페이(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또는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최대한도 7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해당 특별보증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된다.

유동성 위기극복 ‘마이너스 통장’ 특별보증은 1천만 원 범위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남도에서 지원한 코로나19 관련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와 제조업 및 건설업은 해당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현재 대출금 연체 또는 세금체납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상기 특별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338-2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금 상담 예약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gnsinbo.or.kr)을 통해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준비서류(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임차인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지참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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