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9 호 26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7월 01일 (목) 08:01

김해시의원 조팔도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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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유기동물“들개”피해 방지와 대책 강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야생들개가 인근 농장의 동물과 지나가는 행인까지 공격해 목숨까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해지역에서도 지난 4월 농장 습격에 따른 동물 피해와 한림초등학교 인근 여성 주민, 중학생 개물림 사고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5월에는 한림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1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1,000여마리 닭이 죽는 등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농장주는 김해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가 없어 보상받기 어려워 자체적으로 CCTV 6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CCTV에 들개떼가 닭을 습격하는 장면이 찍힌 증거가 있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들개는「동물보호법」에 따라 주인을 잃은 “유기동물”로 보고 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해야생동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들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실제 개 주인을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주인을 찾을 방도가 없어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사건을 보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정말 하루 빨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시는 야생 들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포획단을 투입해 김해시 전역에 있는 들개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포획구조단에 따르면, 김해시 전역에는 약 500마리 이상의 야생 개가무리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는데,

1년에 들개 100마리를 포획하는 예산으로는 1년에 2회 번식하는 들개의 개체 수 증가를 따라 잡을 수가 없으며, 

예산을 증액하여 최소 300마리 이상 포획해야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김해시에 유기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포획된 야생 들개의 관리에 대한 문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해시에서도 야생 들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실외에서 키우며 관리가 미흡한 마당개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해 중성화수술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번째로, 들개로 인한 피해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속하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보험 항목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들개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CCTV, 울타리 설치 등 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김해시에서도 유기동물보호소를 유치하여 주인 없는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번째로, 포획 구조사업을 위한 업체를 선정할 때 매년 입찰로 하는데 혹시 타시도 업체가 선정되면 지리적이나 들개 특성상 모여사는 위치, 통로 등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도 당부 드립니다. 야생 들개로 인한 피해를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반려견을 끝까지 책임지는 반려인들의 시민 의식의 변화와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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