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3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11일 (수) 08:00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김해시는 경남 지자체 최초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이며 지원 희망자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gimhae.go.kr) 공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공동주택과 ☎ 33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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