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9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27일 (목) 16:06

김해시, 정부·시 재난지원금 소외업종 지원

김해시는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2월 초부터 ‘소상공인 사각지대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와 시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인 꽃집과 문구점, 주방그릇 판매, 실내 건축인테리 등 4개 업종(900여 개소)을 대상으로 30만 원씩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로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시청 누리집(gimhae.go.kr)으로 하거나 신청서, 증빙자료를 구비한 후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 중 접수순대로 서류 검토 후 수시로 지급할 예정이다.   

삼정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모(남, 44세) 씨 역시 "문구점도 매출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말그대로 지원 사각지대였는데 이제라도 힘들다는 걸 알아줘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관내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개인택시의 경우 정부 6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인 당 100만 원씩 지원받은 반면 같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문의

김해시 교통정책과 ☎ 330-6574~6575

소상공인 지원 문의

김해시 지역경제과 ☎ 330-341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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