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4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3월 21일 (월) 09:13

김형수 의원

안동공단 물류창고건립사업, 사업주와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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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안동공단에 추진중인 대형 물류 창고는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사업추진의 요건은 아니지만 주거지와 인접해 있고 안동1지구 공동주택사업이 진행 중으로 대규모 민원이 충분히 예견된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주민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물류창고 사업주와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반영 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냉매가스와 화재 등 사고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학교배정을 활천초에서 신어초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학부모의 의견에 사업승인 시 협의된 활천초에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초 활천초로 학교를 배정한 것은 통학거리나 교통량, 통학로가 공업단지를 지나가는 것으로 통학여건이 매우 좋지 않는 등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근 신어초와 삼방초 영운초의 학생수와 빈교실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어초로 학교배정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 배정을 해야 합니다. 경싱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잘못된 협의를 철회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사업철회는 불가 하다고 하면 물류창고건설 완공 후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라도 사업규모의 축소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김해시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정한 요건 충족시 명확한 취소 사유없이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착공신고 등 향후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적극 협의하고 냉동설비 및 환경관련 법령 저축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특히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고 주민의 요구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해시와 김해교육지원청은 법규와 기존협의를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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