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6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7월 20일 (수) 17:26

김해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월 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 받아 차상위 초과 청년까지 대상 확대

김해시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이 꿈과 미래를 위해 자산을 형성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했던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의료수급)과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차상위계층) 2개 사업이 일원화된 것으로 기존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포함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차상위 초과자 청년까지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따라서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56만540원 이하)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하고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매칭해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 초과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로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512만1,080원 이하)인 일하는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가입 가능하며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을 매칭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을 받는다.

가구 재산 기준은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자 모두 2억 원(중소도시) 이하로 동일하다.

신청 접수는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7월 18~29일까지 2주간 출생일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모집하고 5부제 기한 내 신청 못 할 경우 내달 1~5일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안정과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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