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4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0월 21일 (금) 09:34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최동석 의원

김해시는‘무장애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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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최동석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해시가 ‘무장애도시’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장애도시’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어 ‘Barrier Free’를 번역한 것으로,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사회적 약자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어떠한 장벽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장벽 등으로 인한 편견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꼭 사회적 약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후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애초에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그렇지 않은 구성원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차별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무장애’를 실현하는 도시에 ‘접근성 도시 상(Access City Award)를 수상하고 있고, 2012년에는 ’유럽 접근성 법(European Access Act)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물은 BF인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어린이 통학료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듯이, 시민체육공원축구장 및 북부동 테니스장은 장애인 관람석이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비단 이 장소들뿐만 아닐 것입니다.



‘무장애도시’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거제시도 작년 11월 차별·편견 없는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면서 향후 5년간 417억을 투입하여 무장애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다변화되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구성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설계, 도시계획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무장애를 위한 도시계획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장애도시 TF팀의 구성과 모든 도시계획에서의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홍태용 시장님이 천명하신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김해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도시계획 시 무장애도시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무장애도시 TF팀 구성과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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