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9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2월 12일 (월) 09:00

김해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총 33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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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 25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

김해시의회는 12월 2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해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3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2조 3,502억 원 중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 1건에서 1,900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의결했다.

앞으로 시의회는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2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하고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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