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5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2월 21일 (화) 09:09

집에서 산후조리 하세요? 본인 부담금 확 줄여 드립니다

기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본인 부담금 90% 전액 지원 올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김해시는 올해부터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자택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본인부담금 90% 내 최대 20만 원 한도까지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출산 후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34만 6천 원 이하)인 가정이다. 신청은 서비스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를 들고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보건과 관계자는 "자택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아기 낳고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택 산후조리 서비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보건소(☎ 330-6931, 4539), 김해시서부보건소(☎ 330-8381, 8385)로 하면 된다.

한편, 현재 김해에서는 10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200여 명의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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