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8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3월 21일 (화) 09:14

김해시, 주거 복지 사업 확대 한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나눔 주택 사업

김해시는 3월부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나눔주택 사업 등 주거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시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380만 원 내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개‧보수를 지원한다. 또 나눔주택 사업으로 임대인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 내에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주변 시세 반값으로 전‧월세 임차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의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각각 1,000만 원, 2,28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 3,800만 원을 확보해 확대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기존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포함해 읍‧면‧동 전역을 지원하고 나눔주택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1동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김해시의 주거 복지 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안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으로 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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