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8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3월 21일 (화) 09:18

김해시, 쌀 가격 안정 위해 지원 아끼지 않는다

쌀 적정 생산 3개 핵심 지원 사업 추진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 재배, 벼 감축협약

김해시는 쌀을 적정량 생산해 쌀 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3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기존에 논 농지를 대상으로 겨울에 운영하던 논활용직불제를 여름철 논 타작물까지로 확대 개편해 시행하는데,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서 콩, 조사료 등 전략 작물로 지정한 품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 원에서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한이 3월 31일까지이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시는 지난해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품목은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고추, 연근 등), 하계조사료, 다년생 작물이다. 농업 주업 요건과 전략 작물 직불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포함해 3개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6월 23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지난해 벼농사에 이용된 농지를 타 작물, 휴경으로 전환해 '벼 재배 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ha당 150~300포대(40kg 기준)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벼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1인 30만 원의 농어업인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남도내에 거주 및 농어업 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과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인이다. 신청 기한은 4월 14일까지이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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