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8 호 27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3월 21일 (화) 09:37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진일 의원

안전 사각지대‘아파트 내 수영장’, 안전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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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진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 내 수영장’의 안전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해운대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12세 아동이 수영장 내

사다리 계단에 팔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이후에도 빈번히 발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수영장 안전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과 사고 예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6세 아동이 또 사다리에

구명조끼가 끼여,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수영장 내 사다리 · 감시탑 ·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파트 내 수영장’에서는 그 모든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체육시설법」상 ‘아파트 내 수영장’이 비영리 목적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어, 감시탑 · 안전요원 등 안전시설의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의 수영장에만 안전요원을 상주시키도록 규정한 법률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 아파트 내 수영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사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아파트 고급화의 바람으로 아파트 내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김해시에서도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과 규정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행부에 문의 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수영장을 운영 중인 곳에 대해서는

현황과 관련법 준수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편의시설로 설치된 ‘아파트 내 수영장’에 대해서는 그 ‘수’나 ‘위치 ·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아파트 내 수영장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법 규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문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늦습니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현황은 물론 아무런 대비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적극행정’ 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 · 안전대책과 규정 등을 시급히 마련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법의 사각지대가, 우리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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