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WORRY, GIMHAE'PPY 행복도시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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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를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등으로 나타내는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지원제외 대상자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격리미이행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
    ※ ‘22. 2. 13. 이전 격리해제자의 신청기한 : ‘22. 12. 31.까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정부24)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통지 문자 또는 통지서
③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④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읍면동 대표 이메일 안내

v 읍면동 PC환경에 따라 메일 수신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접수확인은 유선문의(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접촉자 관리기준 기존과 변경을 나타내는 표
읍면동 행정 메일 주소 비 고
진영읍 ginyeoung@korea.kr
주촌면 juchon1@korea.kr
진례면 jillye1021@korea.kr
한림면 hanlim369@korea,kr
생림면 Saengrim1411@korea.kr
상동면 gimhaesangdong@korea.kr
대동면 daedong1004@korea.kr
동상동 dong112@korea.kr
회현동 hoihd@korea.kr
부원동 qndnjs@korea.kr
내외동 naeoe@korea.kr
북부동 bukbu055@korea.kr
칠산서부동 cs7474@korea.kr
활천동 hwl1881@korea.kr
삼안동 saman@korea.kr
불암동 sleeping800@korea.kr
장유1동 wnrud11@korea.kr
장유2동 jangyu22@korea.kr
장유3동 jangyu33@korea.kr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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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바로보기 다운로드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바로보기 다운로드




신청 시 주의사항

  • 이메일 발송 서류
    • 신청서(전자파일 혹은 스캔)
    • 격리통지서(인적사항 및 격리기간이 적힌 카카오톡 혹은 문자도 가능)
    • 통장 사본
    •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전자파일 혹은 스캔)
    • 신분증(사본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유급휴가 제공 시 신청 불가
    • 격리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개인 연월차 사용으로 월급을 보전 받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 연월차 차감 없이 회사 자체 내규에 따라 위로휴가 등을 부여받아 격리 후 월급을 보전 받은 경우
      (사업주의 연금공단 신청여부 불문 신청 불가)
      * 추후 중복 수령 확인 시 환수 조치
  • 비대면 신청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되므로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한정
  • 수기로 적은 신청서 스캔 및 신청서 한글파일 직접 작성 업로드 모두 허용
    (신청서를 전자파일로 업로드 시 서명은 통장사본 첨부로 갈음)
  • 가구단위 지급이므로 개별 신청 불가
    • 등본상 가족구성원이 4인이고, 4인모두 확진판정 받아 격리가 되었다면 2인이상 가구 기준으로 보아 가구 내 신청자(격리대상자 중 성인) 1인에게 15만원 지급
      (각각 1인씩 신청 불가) * 추후 개별 신청 확인 시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