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통지 문자 또는 통지서
③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④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가능 * 가능한 비대면(읍면동 대표 이메일)으로 신청 바랍니다 *
※ 기타 문의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대표 이메일 안내
v 읍면동 PC환경에 따라 메일 수신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접수확인은 유선문의(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신청 시 주의사항
- 이메일 발송 서류
- 신청서(전자파일 혹은 스캔)
- 격리통지서(인적사항 및 격리기간이 적힌 카카오톡 혹은 문자도 가능)
- 통장 사본
-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전자파일 혹은 스캔)
- 신분증(사본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유급휴가 제공 시 신청 불가
- 격리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개인 연월차 사용으로 월급을 보전 받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 연월차 차감 없이 회사 자체 내규에 따라 위로휴가 등을 부여받아 격리 후 월급을 보전 받은 경우
(사업주의 연금공단 신청여부 불문 신청 불가)
* 추후 중복 수령 확인 시 환수 조치
- 비대면 신청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되므로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한정
- 수기로 적은 신청서 스캔 및 신청서 한글파일 직접 작성 업로드 모두 허용
(신청서를 전자파일로 업로드 시 서명은 통장사본 첨부로 갈음)
- 가구단위 지급이므로 개별 신청 불가
- 등본상 가족구성원이 4인이고, 4인모두 확진판정 받아 격리가 되었다면 2인이상 가구 기준으로 보아 가구 내 신청자(격리대상자 중 성인) 1인에게 15만원 지급
(각각 1인씩 신청 불가) * 추후 개별 신청 확인 시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