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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441 호 1페이지기사 입력 2006년 10월 27일 (금) 13:45

제11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

분성산에 ‘장군차 군락지’ 조성할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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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의장 임용택)는 제111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1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배병돌, 배정환,  서종길, 하선영, 김희성, 김명식의원이 시정질문을 벌였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초선의원들만 참가해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깊은 질문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지



한미 FTA대비 농업대책은










   
배병돌 의원 =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FTA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산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김해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김해시가 주창하는 예산대비 농업예산 10%의 기본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


또한 농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업재해의 반복 등으로 소득감소와 경영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시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11월중 입법 예고하고, 12월 정례회때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올해 말부터 시작될 장유지역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될 경우, 분양가 문제로 임대주택 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각종 분쟁발생이 예상되는데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또 구성되어 있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실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아울러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도 객관성 있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수립은 어떠한지, 이를 뒷받침하는 김해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세 3% 범위를 5%로 상향조정해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의 관장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할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


분성산 조림 토질특성 무시










   
 
배정환 의원 = 김해시는 지난 2002년 산불로 황폐화된 분성산에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년동안 조림가능한 지역 134㏊에 7억4천8백만원을 들여 산벗나무 등 23종 23만5000여그루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분성산 대부분 지역은 마사토를 비롯 경사가 심해 이들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곳이다. 또한 사충단에서 산성마을까지 공사비 19억을 들여 약 2.1㎞의 임도를 개설하면서 콘크리트를 덮어씌워 자연친화적인 임도목적을 벗어났다.


낙엽송 위주보다는 열악한 환경에는 활착률이 높은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를 심고 특히 아직도 옛날부터 자생해온 장군차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감안, 환경이 좋은 곳은 장군차 군락지 등 경제림을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김해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사복원사업 1·2단계 사업이 최초부터 한꺼번에 계획된 것이 아니어서 2단계 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지역 인사들과 시민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가야사복원사업의 추진사항과 특히 2단계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사망에 의한 지방세 부과는










   
 
서종길 의원 = 지방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부과제척 기간인 5년6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부과권이 만료되어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을 미신고하여 부과된 3개 년도를 보면 543건 4억4400만원이다


2001년 이후 사망자의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빨리 조치, 과세하고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망자인 경우 취득세 등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함께 2000년 한 해라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미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취득세 등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답변하고 2001년4월30일 이후 상속 등으로 발생한 자산미등기분에 대한 향후 과세방법을 밝혀달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2001년부터 2006년 6월 말까지  총 1,067건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고의로 이 규정을 위반해 감면을 받은 경우 어떻게 적발하고 조치하는지 밝혀 달라.


김해시 외동 1249-4번지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한국2차APT 상가건물을 김해시에서 매입하여 복지시설이나 유아원, 운동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 편의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허황옥 축제 아시아 축제로










   
 
하선영 의원 = 민선시정백서 김해11년사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이영식 소장이 쓴 ‘문화관광도시, 김해’의 기고문을 보면 김해에서는 고려중엽까지 허황후를 기념하는 해상축제가 초선대 앞바다에서 열렸다고 한다. 우리 김해의 허황후 축제가 중국의 드래곤보트라는 축제보다 더 오래되었고 명물축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황옥 축제를 아시아여성축제로 만들면 김해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김해시의 견해는?


김해경찰서에 따르면 관내14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수가 2004년 300명, 2005년 288명으로 김해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경남에서 1위이다.


김해시의 교통사고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어린이와 시민들의 교통교육을 담당할 교통안전시민교육공원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달라.


특히 자료에 따르면 인도 미확보학교가 초등학교의 경우 57개교 중 8개 학교로 되어있으나 현장방문결과 높이 5센티미터의 빗물받이를 포함 겨우 1인 정도만 지날 수 있는 구조, 경계석까지 인도로 인정하더라도 5개 학교가 빠져있었다.


각 학교상황에 맞는 인도확보와 안전휀스 설치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조속히 확보하고 특히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 교육청, 경찰서, 시 행정이 관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세워 달라.


체육시설, 국제규격으로










   
 
김희성 의원 = 우리시는 김해종합운동장, 동부스포츠센터, 장유스포츠센터, 시민스포츠센터 등 가히 스포츠 메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양적으로 손색이 없을 방대한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를 들여 구축한 이러한 체육시설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규격으로 이루어진 시설이 많다.


실제 금년초 전국대학축구연맹에 김해시에서 전국 대학부 축구경기 유치를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5개 잔디축구경기장 중 김해운동장만이 경기규정에 맞는 운동장 일 뿐 나머지 4개 잔디축구장은 대학연맹이 요구하는 규격에 미달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한 테니스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경남테니스협회에 요청한바 4개 테니스장 가운데 장유능동테니스장과 동부테니스장만이 겨우 경기장으로서 인정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코트의 규격미달과 부대시설 부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우리 김해가 추진하는 스포츠 인프라는 반드시 규격화된 시설을 설계반영 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구축한 스포츠 시설에 대한 설계 및 예산반영 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왜 충분한 검토를 외면하고 실행했는지, 또 현재 규격이 부적합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완 할 의사가 있는지, 보완의사가 있다면 그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예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중소업체 활성화 방안은










   
 
김명식 의원 = 김해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8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 시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민홍보 조차 없는 무성의한 설문 구성으로 인해 목표한 시민여론수렴에 미흡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공개적인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며, 둘째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대표, 지역 NGO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셋째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사업예산 뿐만 아니라 경상예산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업체의 대다수가 생존이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김해시의 노력과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 


지역 건설업을 활성화하고 수익의 역외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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