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김해시보 제 513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08년 11월 12일 (수) 11:00

성실납세 감사패 전달

이달 중 150명 상품권도

김해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기업인 14명을 선정, 지난 4일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경영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시는 이달 중에도 토지분 재산세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정,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11월 1일 ‘김해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70개 기업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정기분 자동차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제공했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김해시보 구독신청

구독신청을 하시면 시보를 보내드립니다.

김해시 SNS

다양한 SNS를 통해 김해시소식을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