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원 배현주입니다.
저는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는 길, 도로 한가운데를 걷습니다. 인도는커녕, 양옆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해 차도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아이는 예측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립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지판도, 속도 제한도, 불법 주정차 단속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보호 없이 위험한 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왜 보호받지 못할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원이 100인 이상일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인 미만도 예외적으로 지정은 가능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속도 제한, 주차 단속에 대한 주민반발, 상권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협의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는 어린이집이 359곳 있습니다. 그중 316곳, 약 88%가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있고, 이 중 96%는 정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결국 원아 수가 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은 보호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 수를 기준으로 안전을 나눈다는 것,
소규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덜 소중하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이를 낳은 부모는 묻습니다.
“우리 아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나요?”.
‘낳으라는 말’보다 먼저,
낳은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바로 ‘유아 보호구역’의 법적 신설과,
‘병아리존’의 제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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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병아리존은 병아리 캐릭터 표지판, 바닥에 그려진 노란 발자국과 ‘천천히’ 문구 등으로 구성된 유아 중심의 시각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에 아이가 있어요”라는 신호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감속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병아리존이 처벌이나 제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 제한이나 과태료가 없으므로, 주민과의 갈등 우려도 적습니다.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모두가 함께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아리존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싶어도, 현행법에는 근거가 없어 추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유아 보호구역을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정식 구역으로 신설해 주십시오.
둘째, 병아리존을 제도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통일된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는 김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법의 맹점이 만들어낸 전국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원 수’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존재’ 자체가 보호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국회가, 그리고 국가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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