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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410 호 32페이지기사 입력 2005년 12월 12일 (월) 10:02

김해평생교육특구 지정

농촌지역 우선 전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실용영어 수업 실시

김해시가 교육특구로 지정돼 21세기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자체적으로 양성함은 물론 시민 모두가 언제든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남권 제1의 교육도시로 자리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 김해시가 신청한 삼정동 267-34외 108필지 44만5000여㎡에 대해 평생교육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초·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됨으로써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완화돼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215억원을 투입, 각종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농촌지역 우선,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배치돼 주1회이상 회화중심의 실용영어수업이 실시된다.


 또 김해외국어고교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자율편성을 통해 국내 최우수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 자율 학교로 운영되며, 김해문화의 집 등 13개 시민학습센터에도 영어권 원어민 강사가 배치돼 미취학아동에게 영어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등 외국어를 조기 학습케하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 및 수출업체 종사자들에게도 외국어심화 학습을 실시하며 청소년 열린 마당 축제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특구에 걸맞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야문화탐방 시민역사교육, 시민 교양강좌, 시민평생교육원 등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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