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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412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06년 01월 02일 (월) 16:04

하수도요금요율체계 및 사용료 조정

○ 하수도 요금 요율체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구분은 업종간 구분이 모호하고, 사용하지 않는 구간에서도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2006년 1월부터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현행 6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산업용)에서 4종(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통·폐합 됐습니다.


○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6.3% → 44.5% 로 조정됐습니다.
하수 처리원가의 36.3%에 불과한 우리시 하수도 사용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2006년 1월 납기분부터 평균단가를 215원→263원으로 48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약175% 인상 요인이 있으나 공공요금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하수도 사용 요금 인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합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으로 하수도 재정의 건전화가 실현 됩니다.
하수도 재정이 건실화 되면 도시기반시설인 하수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개보수공사가 실현되며 하수처리장 건설 및 침수피해방지사업 등을 통한 친환경적 도시기반시설이 확충 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수에 의한 악취와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사용되는 하수도사용 요금은 우리시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하수도 요금 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하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현재 하수 1톤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592원이지만 시민이 내는 요금은 평균 263원으로, 시의 재정상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생활이 힘드시겠지만 요금 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하수과 (T 330-398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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