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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왕도 김해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정보 안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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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도로명 주소 :
토지대장 면적 :
㎡
특정구역 지정면적 :
㎡
설치안내
지역유형 : 특정구역
설치정보 : 간판 총수량 1업소 1간판
벽면
돌출
지주
옥상
예외
벽면이용간판
5층 이하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2층 이하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고, 3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
상가관리자는 6층 이상 업소의 광고물을 5층 이하 공간에 분산하여 설치
가로크기는 건물폭 이내, 해당 층의 개별업소 전용 면적의 비율과 비례한 크기 이내로 설치
세로크기는 층간 창문사이 이내, 1m이하로 설치
간판의 돌출 폭은 벽면으로 부터 30cm 이하로 설치
돌출간판
3층 이상 업소 설치
(가로)1m 이하, (세로)업소 층 높이 이내, (돌출폭)0.3m 이하
지주이용간판
2개 업소 이상 연립형식(건물전체 사용 시 단독 지주 가능), 1건물 1간판,
(높이)4m 이하, (폭)2m 이하
옥상간판
종합병원의 '✚' 표시 혹은 상호명만 표시 가능
예외-
추가 1개만 가능
곡각지점 및 업소의 앞면, 뒷면 도로 접한 5층 이하 업소의 벽면이용간판(벽면간판 사용 업소에 한하여)
5층 이상의 종합병원과 호텔 및 대형건축물의 옥상간판
입점한 업소가 20개 이상인 건물의 종합안내판 형식의 벽면이용간판
6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 벽면 건물명(가로, 세로 1m 이내)
관련정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용도지역 안내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서 서식
인쇄하기
팝업 닫기
기본정보
도로명 주소 :
설치안내
지역유형 : 일반구역(비특정구역)
간판 총수량 : 상업·공업·준주거지역 3개 이하, 그 외 지역 2개 이하
벽면
돌출
지주
옥상
창문
벽면이용간판
5층 이하 업소 설치, 출입문과 창문을 가리면 안됨
(가로)업소 가로폭 이내, (세로)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 이내, (돌출폭)0.3m 이내
(예외) 간판 추가 하나 설치 가능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 이하의 간판
곡각 혹은 건물 앞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3층 이하 유리바깥에 면적 ¼ 이내, 최대 1㎡ 이내 표시하는 천,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한 간판
돌출간판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 3m이상 이격(인도없을 경우 4m), 윗부분 건물 높이 초과하지 않을 것,
(가로)1.2m 이내, (세로)20m 이내, (두께)0.5m 이내
지주이용간판
건물 부지 안
도시지역: 지면으로부터 높이 10m 이내, 1면의 면적 10㎡ 이내, 합계 40㎡ 이내
도시지역 외: 높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내, 1면의 면적 5㎡ 이내, 합계 20㎡ 이내
같은 장소 및 건물 부지에서 2개 이사 업소 표시 시,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설치
간판끝선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
건물 부지 밖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표시(전기사용 금지)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내
도시지역: 간판 끝선이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도시지역 외: 간판 끝선이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1개 업소 표시 시, (가로)1.5m 이내, (세로)0.5m 이내
3개이하 업소 연립형 표시 시, 1면의 면적 3㎡ 이내, 4개 이상 업소 연립형 시 1면 6㎡ 이내, 합계 20㎡ 이내
옥상간판
상업지역, 공업지역 가능(그 외 지역은 건물 ½ 이상 사용 시 자사 광고만 가능)
(길이)30m 이내, (총 면적) 1,050㎡ 이내, (높이)15m 이내, 건물 높이 ½ 이내
4층∼15층 건물 설치 가능(읍·면 지역은 1층∼3층 이하 건물)
단, 3층 이하(읍면 지역 2층 이하) 건물에 설치 시, 자사 광고만 가능, 간판 높이 1.8m 이하, 한 면에만 표시
창문이용광고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 등에 전체 면적의 ¼ 이내, 1㎡ 이내
전광류·디지털광고물 1층, 판류형 광고물 2층 이하, 비닐·테이프·천 등으로 표시 광고물 3층 이하 표시 가능
관련정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용도지역 안내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