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안내

지원규모

연간 1,600억원(상반기 800억원, 하반기 800억원)

지원대상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업체로서

  •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업체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공장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 ※ 김해시 경영안정자금 기지원업체 중 상환일이 2024년 12월까지인 업체는 1년 연장 가능(1회에 한함)

지원제외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다만, 공고문 "다"에 해당하는 업체는 1년 연장 신청 가능
  •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 우리 시 경영안정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자금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지원범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대환자금(기존 고금리 대출상환)

지원내용

융자한도액(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액현황으로 매출액, 3억미만, 3억~6억미만, 6억~10억미만, 10억~20억미만, 20억이상 제공
매출액 3억 미만 3억∼6억미만 6억∼10억미만 10억∼ 20억미만 20억 이상
지원한도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3억원 5억원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친 금액임.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지원한도 증액지원(고용창출기업)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25% 증액지원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6명 이상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50% 증액지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홈텍스 발급, 최근 2년간 신고서)
    (단,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대출실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자금 : 융자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차보전율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우대금리 0.5%적용 : 김해시일자리우수기업 선정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2년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 김해 무역인상 선정업체,김해 기업 R&D 챌린지 수상기업,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취급금융기관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수협은행

신청방법

취급금융기관에 서류 제출하여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인터넷 지원신청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s://www.gimhae.go.kr/bizmoney.web)
  •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대표자가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대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

신청절차

  1. 신청인터넷 신청
  2. 심사
  3. 선정결과통보시→은행, 기업
  4. 대출실행은행→기업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단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작성 업체는 지원한도 1억으로 제한)
  • 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공장인 경우)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김해시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2년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 김해 무역인상 선정업체, 고용창출기업, 김해 기업 R&D 챌린지 선정 기업,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우대기업 입증서류 안내
  •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 김해시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김해시 발급)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제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제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창업2년미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확인을 위한 사실증명제출
    (총사업자등록내역, 세무서 발급)
  • 김해형강소기업 : 김해시 강소기업 인증서(김해시 발급)
  • 김해 무역인상 : 수출유공탑 또는 표창장(김해시 발급)
  • 김해 기업 R&D챌린지선정기업 : 연구개발수행 협약서(김해시 발급)
  •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지정서(김해시발급)
  • ※ 우대기업 입증서류 미제출 시에는 우대적용 불가

융자 수혜업체 준수사항

  • 자금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제외대상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하고 정산 환수 조치함(휴·폐업, 관외 이전 등)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신고(통보)하거나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승계 불가
  •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전화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055-330-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