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안내

지원규모

100억 원(연간한도)

지원대상

김해시에 있는 사업장에 투자계획이 있고 매출(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업체로서

  •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업체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공장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지원제외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 우리 시 경영안정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자금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지원범위 ※대환용도 금지

  • 공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 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소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융자한도액

시설자금 융자한도액으로 매출액, 3억 미만, 3억~6억미만, 6억~10억미만, 10억~20억미만, 20억이상 제공
매출액 3억 미만 3억∼6억미만 6억∼10억미만 10억∼ 20억미만 20억 이상
지원한도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3억원 5억원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친 금액임.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지원한도 증액지원(고용창출기업)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25% 증액지원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6명 이상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50% 증액지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홈텍스 발급, 최근 2년간 신고서)
    (단,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대출기한

  • 경영안정자금 :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자금 : 융자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차보전율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우대금리 0.5%적용 : 김해시일자리우수기업 선정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2년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 김해 무역인상 선정업체

취급금융기관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수협은행

신청방법

취급금융기관에 서류 제출하여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인터넷 지원신청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s://www.gimhae.go.kr/bizmoney.web)
  •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대표자가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대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

신청절차

  1. 신청인터넷 신청
  2. 심사
  3. 선정결과통보시→은행, 기업
  4. 대출실행은행→기업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단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작성 업체는 지원한도 1억으로 제한)
  • 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신규시설투자계획서 1부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평면도 각 1부
  • 기계설비 : 매매계약서 (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설계도면) 1부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공장인 경우)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김해시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2년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 김해 무역인상 선정업체, 고용창출기업)
우대기업 입증서류 안내
  •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 김해시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김해시 발급)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제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제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창업2년미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확인을 위한 사실증명제출
    (총사업자등록내역, 세무서 발급)
  • 김해형강소기업 : 김해시 강소기업 인증서(김해시 발급)
  • 김해 무역인상 : 수출유공탑 또는 표창장(김해시 발급)
  • ※ 우대기업 입증서류 미제출 시에는 우대적용 불가

융자 수혜업체 준수사항

  • 자금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제외대상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하고 정산 환수 조치함(휴·폐업, 관외 이전 등)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신고(통보)하거나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승계 불가
  •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전화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055-330-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