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100억원

지원대상

  • 주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모두 김해시에 소재한 기술창업기업
  • 세부내용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등 영위기업으로
    • 예비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내 기업

제외대상

  •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 우리시 경영안정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자금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자금별 지원조건
    • 융자금액 : 2억원 이내
    • 융자금리 : 기업체 개별금리·이차보전 연 2%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환용도로 사용불가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신청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기술력 검증 후 자금지원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결과 융자추천 가능 금액만큼 추천
    • 기술평가, 보증심사, 보증요율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규정 적용
    • 「기술창업기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추천서」통보 시 세부평가내용 통보

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창원지점, 부산지점

구비서류

자금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선정추천 및 보증서발급 통보

접수일로부터 8일이내

추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내

취급은행(13)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수협은행

처리절차

  1. 1상담 · 접수
    • 회사 및 기술 개요, 자금용도 등 상담(업체→기보)
    • 시자금 지원대상여부확인(기보→김해시)
    • 자금 신청서 및 보증신청서류제출(업체→기보)
  2. 2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현장실시 및 기술평가후 지원여부 결정(기보)
  3. 3지원대상 추천
    • 신청업체 기술평가 결과 통보(기보→김해시)
  4. 4지원대상 확정
    • 시자금 융자추천서 업체 및 해당은행 통보(김해시)
    • 거래희망 대출기관에 기술보증서 발급(기보)
  5. 5사후관리
    • 변경신고 사항 검토승인(기보)→통보(김해시)
    • 자금지원 업체관리 및 실태조사(김해시)

지원업체 준수사항

  • 자금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제외대상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하고 정산 환수 조치함(휴·폐업, 관외 이전 등)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지원 사업은 김해시와 기술보증기금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신청 접수 및 기술평가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를 거쳐야 함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승계 불가
  •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자금지원 관련 문의기관 안내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 연락처 : 055-330-2100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42 부원역푸르지오아이스퀘어몰 씨1002호
  • 기술보증기금 창원지점

  • 연락처 : 055-210-4099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기업은행 3층
  •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 연락처 : 051-606-7699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3층
  •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 연락처 : 055-330-3446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