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피해에 따른 김해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 신청기간 : '20.3.25.~ 자금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작성 업체는 최근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다. 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공장인 경우)
마.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1부.
바. 코로나19피해 입증서류
-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발행) : 중국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 홈택스 발행)
1.직전분기(월), 현분기(월)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전년동분기(동월)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후 서류제출
-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https://bizmoney.gimhae.go.kr)
- 이차보전금 1년 연장지원 신청업체는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나. 문의전화 : 김해시청 미래산업과 (☏055-330-3444)
다. 서식다운로드 : 김해시청( www.gimhae.go.kr ) 공고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https://bizmoney.gimhae.go.kr)자료실
라. 신청절차
신 청 | → | 심 사 | → | 선정결과통보 | → | 대출실행 |
1. 기업→시 (서류제출) 2. 인터넷신청 | 시 | 시→은행,기업 | 은행→기업 |
※ 변경사항
º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업체 요건 : 매출액 10% 이상 감소 중소 제조기업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와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19. 12. 1) 이후 피해 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