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피해 관련 2020년도 김해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대상 :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제조업체
가. 김해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나. 김해시경영안정자금 기지원업체 중 상환일이‘20년 12월까지인 업체
(지원기간 1년 연장지원 대상)
다. 지원제외 대상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업체 요건 : 매출액 10% 이상 감소 중소 제조기업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입증서류 준비)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와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19. 12. 1) 이후 피해 기산 |
2. 지원 내용(은행 협약대출, 市 이차보전)
가. 융자한도액(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매출액 | 3억 미만 | 3억∼6억미만 | 6억 이상 |
지원한도 | 1억원 | 1억5천만원 | 2억원 |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단, 이차보전금 1년 연장지원 업체는 1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라. 대출실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 이차보전율 : 3%
바. 지원범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기존 기업대출 대환자금
사. 취급금융기관
-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3. 신청 기간 : 2020. 04. 08.(09:00시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4. 신청 방법
가. 인터넷 신청 후 서류제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신청 및 제출요망)
-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https://bizmoney.gimhae.go.kr)
- 이차보전금 1년 연장지원 신청업체는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나. 문의전화 : 김해시청 미래산업과 (☏055-330-3444~3446)
다. 서식다운로드 : 김해시청(www.gimhae.go.kr) 공고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https://bizmoney.gimhae.go.kr)자료실
라. 신청절차
신 청 | ? | 심 사 | ? | 선정결과통보 | ? | 대출실행 |
1. 인터넷신청 2. 기업→시 (서류제출) | 시 | 시→은행,기업 | 은행→기업 |
5. 제출 서류
가. 신청서 1부(공고문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작성 업체는 최근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라. 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마.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공장인 경우)
바.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