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작성일
2017-12-28 13:35:49
담당부서 :
중소기업육성자금
작성자 :
허재봉
조회수 :
3027
전화번호 :
-
김해시 공고 제2017 - 4072 호

2018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2018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6 .
김 해 시 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 지원 규모
? 경영안정자금 : 상반기 600억원 (연간 1,200억 원)
? 시 설 자 금 :, 100억 원(연간한도)

2. 지원 대상
?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업체로서
-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소기업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이며,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 지원제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00%미만 업체 (단,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단,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업체는 제외)
?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 우리 시 경영안정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자금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3. 지원 범위 ※ 대환용도 금지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자 금】
- 공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 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필요한 기계ㆍ장치 구입 소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 조건
? 융자한도액

매출액
3억 미만 1억원한도
3억∼6억미만 1억5천만원
6억∼10억미만 2억원
10억∼ 20억미만 3억원
21억 이상 5억원


※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친 금액임.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 고용창출 기업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금의 25% 증액지원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6명 이상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금의 50% 증액지원
(단,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 대출기한
- 경영안정자금 :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 설 자 금 : 융자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 여성, 장애인, 창업2년미만 기업 이차보전율 0.5%우대 (입증서류참조)
? 취급금융기관
- KB국민, 경남, 기업, NH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SC제일, KDB산업,
한국씨티, KEB하나은행

5. 신청 기간
? 경영안정자금(상반기) : 2018. 01. 08. ~ 자금 소진 시까지
? 시 설 자 금 : 2018. 01. 15. ~ 자금 소진 시까지

6.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http://bizmoney.gimhae.go.kr)

7. 제출 서류
?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표준재무제표 미 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공장인 경우)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여성, 장애인, 고용창출기업, 창업2년미만)

? 시설자금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표준재무제표 미 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공장인 경우)
- 공장건축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평면도 사본 등 각 1부
- 기계설비 : 매매계약서 (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설계도면) 1부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여성, 장애인, 고용창출기업, 창업2년미만)

◎ 우대기업 입증서류 안내 ◎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중기청 발급)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중기청 발급)
- 고용창출기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창업2년미만기업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이력포함, 세무서 발급)

? 서류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 시 스캔 첨부 혹은 이메일, 방문, 우편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미래산업과 (별관4층)

8. 융자 수혜업체 준수사항
? 자금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제외대상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하고 정산 환수 조치함(휴?폐업, 관외 이전 등)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신고(통보)하거나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
(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를 거쳐야 함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승계 불가
?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0. 문의 전화 : 김해시청 미래산업과 (☎055-33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