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작성일
2019-12-30 11:51:09
담당부서 :
중소기업육성자금
작성자 :
전현실
조회수 :
1374
전화번호 :
-

2020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1. 지원규모  

지원규모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상생협력자금

기술창업자금

1,520억원

상반기 600억원

100억원

120억원

100억원

하반기 600억원

 

2.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 3개월 이상인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경영안정자금은 김해시에 본점과 사업장이 모두 있는 업체

  - 시설자금은 김해시에 있는 사업장에 투자계획인 있는 업체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업체

  -지원제외대상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지방세 체납 업체

 

3. 지원한도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매출액

3억 미만

36억미만

610억미만

1020억미만

20억 이상

지원한도

1억원

15천만원

2억원

3억원

5억원

 

4. 신청기간 

 - 경영안정자금(상반기) :   2020.1.7.(화) ~ 자금소진시까지

- 시설자금 : 2020.1.21.(화) ~ 자금소진 시까지

 

5. 신청절차

  ① 자금신청서와 구비서류(신청서 상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방문

  ② 신청서 상 대출은행기재란에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③ 신청서 사본과 구비서류를 미래산업과로 등기접수

       + 온라인신청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https://bizmoney.gimhae.go.kr)

  ④ 시의 심사 후 결정통보

  ⑤ 대출실행(대출실행 과정에서 은행의 담보나 보증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선정까지 소요기간은 2주 정도 걸립니다.(구비서류 모두 제출하실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