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피해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작성일
2020-02-27 08:50:35
담당부서 :
중소기업육성자금
작성자 :
전현실
조회수 :
969
전화번호 :
-

코로나19 확산 피해에 따른 김해시 긴급경영안정자금 계획 공고입니다.

 

* 신청기간 : '20.3.2.~ 자금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나.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

        (준재무제표증명 미작성 업체는 최근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다. 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1(임차공장인 경우)

   마.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1.

   바. 코로나19 피해 입증서류

         -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발행) : 중국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 홈택스 발행)

             직전분기(), 현분기()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전년동분기(동월)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청방법

   가. 서류제출 후 인터넷 신청

         -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https://bizmoney.gimhae.go.kr)

         - 이차보전금 1년 연장지원 신청업체는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나. 문의전화 : 김해시청 미래산업과 (055-330-3444)

    다. 서식다운로드 : 김해시청( www.gimhae.go.kr ) 공고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https://bizmoney.gimhae.go.kr)자료실

    라. 신청절차 

신 청

?

심 사

?

선정결과통보

?

대출실행

1. 기업

(서류제출)

2. 인터넷신청

은행,기업

은행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