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작성일
2020-03-19 10:33:00
담당부서 :
중소기업육성자금
작성자 :
윤동근
조회수 :
1252
전화번호 :
-

코로나19 확산 피해에 따른 김해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 신청기간 : '20.3.25.~ 자금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1

   나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

        (준재무제표증명 미작성 업체는 최근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다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라임대차계약서 사본 1(임차공장인 경우)

   마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1.

   바코로나19피해 입증서류

         -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발행) : 중국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 홈택스 발행)

           1.직전분기(), 현분기(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전년동분기(동월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청방법

   가인터넷 신청 후 서류제출

         -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https://bizmoney.gimhae.go.kr)

         - 이차보전금 1년 연장지원 신청업체는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나문의전화 김해시청 미래산업과 (055-330-3444)

   다서식다운로드 김해시청www.gimhae.go.kr ) 공고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https://bizmoney.gimhae.go.kr)자료실

    라. 신청절차 

신 청

심 사

선정결과통보

대출실행

1. 기업

(서류제출)

2. 인터넷신청

은행,기업

은행기업

 

 변경사항

º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업체 요건 : 매출액 10% 이상 감소 중소 제조기업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와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19. 12. 1) 이후 피해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