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통보서 제출 관련 알림

작성일
2017-04-03 11:10:18
담당부서 :
중소기업육성자금
작성자 :
김현진
조회수 :
2889
전화번호 :
-
2017년 경영자금 시설자금 지원업체들께서는
대출완료일 한달내에 완료통보서를 제출해주셔야
다음번 지원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ㅇ 경영자금 : 경영안정자금 완료통보서 1부.

ㅇ 시설자금
1. 시설자금 완료통보서
2. 세금계산서 사본
3. 시설설비 or 건축물 진행 전, 중, 후 사진대지 1부.

ㅇ 제출처
fax : 055-327-1840 (시설자금은 장수가 많아 누락우려있으니 메일이나 우편 바람)
email : kusaka98@korea.kr
우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별관4층 미래산업과 (우: 50924)

문의 : 중소기업육성자금 담당자 김현진 (☎33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