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우대기업 증빙서류 관련 안내

작성일
2017-06-29 17:18:00
담당부서 :
중소기업육성자금
작성자 :
김현진
조회수 :
2841
전화번호 :
-
◎ 우대기업 입증서류 안내 ◎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중기청 발급)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중기청 발급)
- 고용창출기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창업2년미만기업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이력포함, 세무서 발급)_대표자 기준으로 발급

◎ 우대기업 우대내역 ◎

※ 여성, 장애인, 창업2년미만 기업 이차보전율 0.5%우대 (입증서류참조)
※ 고용창출 기업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금의 25% 증액지원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6명 이상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금의 50% 증액지원
(단,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