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 도로명 주소 :
  • 토지대장 면적 :
  • 특정구역 지정면적 :

설치안내

  • 지역유형 : 특정구역
  • 설치정보 : 간판 총수량 1업소 1간판
벽면이용간판
  • 5층 이하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2층 이하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고, 3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
  • 상가관리자는 6층 이상 업소의 광고물을 5층 이하 공간에 분산하여 설치
  • 가로크기는 건물폭 이내, 해당 층의 개별업소 전용 면적의 비율과 비례한 크기 이내로 설치
  • 세로크기는 층간 창문사이 이내, 1m이하로 설치
  • 간판의 돌출 폭은 벽면으로 부터 30cm 이하로 설치
돌출간판
  • 3층 이상 업소 설치
  • (가로)1m 이하, (세로)업소 층 높이 이내, (돌출폭)0.3m 이하
지주이용간판
  • 2개 업소 이상 연립형식(건물전체 사용 시 단독 지주 가능), 1건물 1간판,
  • (높이)4m 이하, (폭)2m 이하
옥상간판
  • 종합병원의 '✚' 표시 혹은 상호명만 표시 가능
예외-추가 1개만 가능
  • 곡각지점 및 업소의 앞면, 뒷면 도로 접한 5층 이하 업소의 벽면이용간판(벽면간판 사용 업소에 한하여)
  • 5층 이상의 종합병원과 호텔 및 대형건축물의 옥상간판
  • 입점한 업소가 20개 이상인 건물의 종합안내판 형식의 벽면이용간판
  • 6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 벽면 건물명(가로, 세로 1m 이내)

기본정보

  • 도로명 주소 :

설치안내

  • 지역유형 : 일반구역(비특정구역)
  • 간판 총수량 : 상업·공업·준주거지역 3개 이하, 그 외 지역 2개 이하
벽면이용간판
  • 5층 이하 업소 설치, 출입문과 창문을 가리면 안됨
  • (가로)업소 가로폭 이내, (세로)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 이내, (돌출폭)0.3m 이내
  • (예외) 간판 추가 하나 설치 가능
    •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 이하의 간판
    • 곡각 혹은 건물 앞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 3층 이하 유리바깥에 면적 ¼ 이내, 최대 1㎡ 이내 표시하는 천,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한 간판
돌출간판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 3m이상 이격(인도없을 경우 4m), 윗부분 건물 높이 초과하지 않을 것,
  • (가로)1.2m 이내, (세로)20m 이내, (두께)0.5m 이내
지주이용간판
  • 건물 부지 안
    • 도시지역: 지면으로부터 높이 10m 이내, 1면의 면적 10㎡ 이내, 합계 40㎡ 이내
    • 도시지역 외: 높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내, 1면의 면적 5㎡ 이내, 합계 20㎡ 이내
    • 같은 장소 및 건물 부지에서 2개 이사 업소 표시 시,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설치
    • 간판끝선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
  • 건물 부지 밖
    •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표시(전기사용 금지)
    •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내
    • 도시지역: 간판 끝선이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 도시지역 외: 간판 끝선이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 1개 업소 표시 시, (가로)1.5m 이내, (세로)0.5m 이내
    • 3개이하 업소 연립형 표시 시, 1면의 면적 3㎡ 이내, 4개 이상 업소 연립형 시 1면 6㎡ 이내, 합계 20㎡ 이내
옥상간판
  • 상업지역, 공업지역 가능(그 외 지역은 건물 ½ 이상 사용 시 자사 광고만 가능)
  • (길이)30m 이내, (총 면적) 1,050㎡ 이내, (높이)15m 이내, 건물 높이 ½ 이내
  • 4층∼15층 건물 설치 가능(읍·면 지역은 1층∼3층 이하 건물)
    • 단, 3층 이하(읍면 지역 2층 이하) 건물에 설치 시, 자사 광고만 가능, 간판 높이 1.8m 이하, 한 면에만 표시
창문이용광고
  •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 등에 전체 면적의 ¼ 이내, 1㎡ 이내
  • 전광류·디지털광고물 1층, 판류형 광고물 2층 이하, 비닐·테이프·천 등으로 표시 광고물 3층 이하 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