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중년 평생 일자리 창출(채용장려금 지원)

우리시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감소 및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중년(만50세~만64세)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관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3.3월 ~ 12월

지원인원 : 20개사 (기업당 1명 신청 가능)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모집 인원수 변동 가능

지원내용 : 기업별 1명당 월 80만원/인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

※ 3개월 재직확인 후 3개월분 선지급, 최대 2회지급 (최대 6개월간)

신청자격

  • 기업 : 김해시내 중소기업으로 관내 내국인 신중년(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2023년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관내 제조업 중소기(
    (한국산업표준분류 대분류 C코드 해당 제조업 기업)
  • 근로자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관내 주소를 둔 자

선정요건

  • 선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 가능한 기업부터 우선 자격
    • 1순위 : 공고일 이전 21년도 신규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완료 기업
    • 2순위 : 공고일 이후부터 접수기간 내 채용 완료기업
    • 3순위 : 구체적인 채용계획 제출기업
      (채용진행 현황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신청 기업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접수된 순으로 선정
※ 기업 선정 후 고용유지 3개월 확인 시 3개월분 지급, 최대 2회지급 (최대 6개월간)
※ 신규 채용 계획 시 채용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채용공고문, 워크넷/사람인 구인신청 등록 등) 제출 필요하며 기한 내 제출 불가시 후순위 기업 선발 예정

사업 참여 배제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이 3년 미만인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원 실시
  • 주소가 김해시 이외인 기업

신청서류

  1. 참여 신청서 1부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 기업 대표, 임원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기업. 근로자 간 가족관계 확인용)
  5. 채용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3개월간 급여이체 내역, 법인 및 사업자통장 사본) <해당업체>
  6. 채용진행 증빙서류(채용공고문, 구인신청서, 채용계획서 등) <해당업체>
  7. 지원금 신청서 (사업선정시 제출)

접수처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4층 기업혁신과

문의처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일자리창출팀(☎ 055-330-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