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지정)조건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

인증시기

2011. 7. 1부터 상시접수 및 인증시행(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인증요건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 개인기업은 인정 안됨)
  • 유급근로자 고용 6개월이상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
    • 가.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일 것
    • 나.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일 것
    • 다.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약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일 것
    • 라.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일 것
    • 마.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이상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 정관·규약
    • 수익배분 및 재투자, 종사자 구성 등에 관한 규정
  •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사회적기업(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은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조항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과의 인증 조건 비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과의 인증 조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시행규칙
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
  3.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6. 정관·규약을 갖출 것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이상 영업활동을 수행(동기간에 유급근로자 계속고용하고 있을 것)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3.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규약을 갖출 것
  5.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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