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구인등록 방법  구인서식 다운로드

  1.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후 일자리지원센터 방문
  2. 팩스 신청 : 서식 작성(☞서식자료실) 후 팩스 전송(F.055-330-3429)
  3. 워크넷 신청( www.work.go.kr)
    • 최초 등록 업체 : 사업자등록증 제출 또는 팩스 전송
    • 도급, 용역, 파견 등의 경우 계약서 사본 팩스 전송
    • 동일직종 구인등록은 1개월 후에 재등록 가능
    • 채용 마감, 정보 수정 시 관리자에게 요청(T.055-330-3426~7)

이용 시 유의사항

  •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농업종사자, 가사도우미 등은 제외)
  • 최저 임금 미만의 구인 정보는 게시가 불가합니다.(최저시급 9,860원)
    ※ 월 209시간 : 2,060,740원
  • 기본급을 제공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인 수당제 영업사원의 구인은 사업종류에 관계없이 구인 등록에 제한을 받습니다.
  • 구인 허위정보 기재 시 게시 불가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일자리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5-330-3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