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우리시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1단계 : 2019. 3. 1. ~ 6. 30.(접수 : 2019. 1. 23. ~ 2. 1.)
  • 2단계 : 2019. 7. 1 ~ 10. 31.(접수 : 2019. 5. 20. ~ 5. 27.)

사업주체 : 김해시

선발인원 : 58명(상반기 33명, 하반기 25명)

신청서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배제대상자

  •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침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신청절차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청서 및 개인제공 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기간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근로조건 및 임금

  • 1일 6시간(주30시간),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연차 휴가수당
    단, 65세이상은 1일 5시간(주15시간) 주3일 근무
  • 참여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 임금 : 만65세미만 - 1日 50,100원(만65세이상 - 1日 41,750원)
    • 최저임금 : 시간급 8,350원 반영
    • 간식비 1日 5,000원 별도 지급

문의처 :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055-330-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