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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신문초 통학버스 운영건의
- 작성일
- 2025-12-13 09:15:35
- 작성자
-
박○○
- 진행상태:
-
접수
- 조회수 :
- 21
- 지역 :
-
장유1동
[민원 내용]
교육청의 신문초 스쿨버스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중단 사유로 제시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형평성 원칙에 대한 오해입니다. 형평성은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며, 신문초 통학로는 다차선 도로, 무신호 횡단보도, 공사장 대형 차량 통행 등 객관적으로 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어 일반 학교와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 안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형식적 형평성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쿨버스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필수적인 안전 확보 조치입니다. 육교 설치만으로는 6차선 횡단 위험 일부만 해소될 뿐, 무신호 횡단보도와 공사 차량, 교통섬 등 핵심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쿨버스를 대체 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은 그간 공식 자료를 통해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통학로의 위험성을 이미 인정해 왔습니다.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안전 조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교육청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형평성을 이유로 한 스쿨버스 지원 중단 결정을 재검토하고, 통학로 위험에 대한 객관적 재평가와 함께 위험 해소 시까지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