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규정
김해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
(전부개정) 2018.07.03 훈령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시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서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추진에 일부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하고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 공약사항의 목표와 이행 내용
-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재정 투자 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기대효과
-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
- 그 밖의 공약사항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확정된 공약사항을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주관부서는 공약사항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주관부서는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고 변경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이 접수된 경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변경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변경 내용 및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점검이 끝나는 대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외부 평가 결과를 공약 실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해가도록 한다.
제9조(시민의견 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와 협의 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부칙<2018. 7.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