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시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서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추진에 일부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하고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해 시장 취임 후 30일 이내에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해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들어야 한다.
- 추진부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임기 내 추진 가능성
-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그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 총괄부서장은 시장 취임 후 9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의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21. 11. 10.>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 공약사항의 목표와 이행 내용
-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재정 투자 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기대효과
-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
- 그 밖의 공약사항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확정된 공약사항을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주관부서는 공약사항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주관부서는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고 변경내용을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이 접수된 경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변경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변경 내용 및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
- 주관부서의 장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그 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장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0.>
제9조(외부평가)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외부 평가 결과를 공약 실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추진방향을 모색해가도록 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 시장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2.1.>
- 배심원단은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만 19세 이상의 김해시민 중 무작위 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3.2.1.>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이하의 분임을 구성하고, 각 분임별로 1명의 촉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1.>
- 배심원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배심원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1.>
- 배심원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2.1.>
- 시장은 배심원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0.><개정 2023.2.1.>
제11조(수당 등)
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 및 촉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0.> <개정 2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