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시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서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추진에 일부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하고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1.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해 시장 취임 후 30일 이내에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해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들어야 한다.
  3. 추진부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임기 내 추진 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그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4. 총괄부서장은 시장 취임 후 9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의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21. 11. 10.>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2. 공약사항의 목표와 이행 내용
    3.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재정 투자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기대효과
    5.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
    6. 그 밖의 공약사항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확정된 공약사항을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이행)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1. 주관부서는 공약사항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주관부서는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고 변경내용을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이 접수된 경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변경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변경 내용 및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

  1. 주관부서의 장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그 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2.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장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0.>

제9조(외부평가)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외부 평가 결과를 공약 실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추진방향을 모색해가도록 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2.1.>
  2. 배심원단은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만 19세 이상의 김해시민 중 무작위 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3.2.1.>
  3.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이하의 분임을 구성하고, 각 분임별로 1명의 촉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1.>
  4. 배심원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배심원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1.>
  5. 배심원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2.1.>
  6. 시장은 배심원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0.><개정 2023.2.1.>

제11조(수당 등)

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 및 촉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0.> <개정 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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