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보고회 개최

  • 공평가시기 : 분기별 1회
  • 평가대상 :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 주요내용 : 공약별 추진실적 및 추진완료 시기 등 점검․평가 문제점 및 대책 등
  • 공약추진부서 역할
    •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진도 수시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 공약사업별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공약 관리카드) 제출
  • 공약총괄부서 역할
    • 분기별·연도별 공약 추진상황 분석·평가
    •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보고회 개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 대응

공약변경 및 조정

공약변경 절차 및 결과 기본 방향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변경 불가
  •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 심의 후 공약 변경 및 조정

공약변경 종류

  • 공약폐기 : 공약 이행 또는 대체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유사공약 통합 : 유사한 공약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 실효성 확보 : 공약 취지와 유사한 대체사업 추진, 사업추진 방법및 목표수치를 변경 추진하는 경우

공약조정(변경) 추진절차

  1. 공약변경 필요성 검토 및 안건 선정 - 추진부서 총괄부서에 공약사항 변경 요청 의뢰
    - 총괄부서는 사전 검토하여 공약조정사업 선정
  2.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 심의 및 승인 - 분임별 변경 적정여부 토의 및 분임내 찬반의견 집계
    - 전체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공약변경 적정여부 확정
  3. 변경결과 공개 - 변경·승인된 내용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반영
    - 공약변경내역 등 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공약이행 완료

완료기준

  •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 이행 후 계속추진 : 공약이행 완료 후 매년 반복해서 추진되는 사업
    ※ 근거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완료 기준
    • 조성 사업(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건설 사업(soc 도로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 건립 공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 재건축, 재개발 사업 : 입주가 시작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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