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시행 2025.0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밖에 방법으로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 주관부서 지정, 공약사업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한다.
-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
-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총괄부서는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을 취임 9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중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 시장은 시장 취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 주관부서는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고 변경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이 접수된 경우, 사안에 따라 시민배심원단 등의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관리)
- 주관부서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관부서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배심원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김해시 시민배심원단
(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 공약사업 이행 점검 및 평가
- 그밖에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된 조치나 개선 요구 등
제10조(배심원단 구성)
-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 배심원단은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배심원단 운영)
- 배심원단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시장은 배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환류)
-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는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공개)
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추진사항 등을 김해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