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시행 2025.0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밖에 방법으로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 주관부서 지정, 공약사업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한다.
  2.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

  1.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4. 총괄부서는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을 취임 9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1. 주관부서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중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4. 시장은 시장 취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1.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1. 주관부서는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고 변경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이 접수된 경우, 사안에 따라 시민배심원단 등의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관리)

  1. 주관부서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관부서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배심원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김해시 시민배심원단
(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공약사업 이행 점검 및 평가
  3. 그밖에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된 조치나 개선 요구 등

제10조(배심원단 구성)

  1.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배심원단은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3.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배심원단 운영)

  1. 배심원단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시장은 배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환류)

  1.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는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공개)

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추진사항 등을 김해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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