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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기저귀바우처 부당자격 정지
- 작성일
- 2025-06-23 15:51:33
- 작성자
-
이○○
- 진행상태:
-
답변완료
[보건]
- 조회수 :
- 395
- 지역 :
-
장유3동
제가 24년 7월 이후 이지0 이름으로 기저귀 분유 지원을 저소득 대상이 되어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지만 올해 6월 갑자기 기저귀 분유 지원을 중단한다고 연락도 없이 갑자기 중단되어 연락을 해보니 김해서부보건소 하해숙 직원이 문자로 보내서 이의신청이 별도로 없어 자의로 유선 확인도 없이 정지 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답장이 없으면 유선으로 라도 연락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요청하였으나 해당직원은 제가그걸 어떻게 일일히 다 확인하냐고 하며 그건 유선상으로 알리는 것 본인이 할 업무가 아니라고 하였고 저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문자조차 확인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제가 1월부터 육아휴직으로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지만 소득이 있다고 프로그램에 잘못나온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자의로 자격정지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라진 바우처 금액에 대한복구요청을 하였지만 해당직원은 왜 미리 안썼냐고 하며 자기는 전화로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문자 못받은 제.책임이라 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뒤에 재신청하라고 하지만 그동안 바우처 이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확인후 복구요청 부탁드리고 잘못 처리한.직원에 대한 조치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기저귀바우처 부당자격 정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다자녀(2인가구)를 둔 가구에 기저귀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귀댁 자녀 이**는2024년 7월에 신청 및 적합 판정받아 최근까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511(2025.3.31.)호 및 경상남도 보육정책과-7849 (2025.4.1.)호에 의해 기존 수급자 387명에 대한 자격확인 전수조사 실시 요청에 따라 자격조사를 실시한 바, 행복이음(복지로) 상 소득조사에서 귀 가구 [남편(직장보험) 139,180원/ 부인(직장보험) 115,210원]으로 조사되어 4인가구 기준소득(174,082원)이 초과되어, 25년 4월23일에 공문으로 수급자 자격중지 사전통지 안내와,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서류 등을 구비해서 25년 5월23일까지 이의신청 하실 것을 귀 가정에 우편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5월30일부터 자격정지와 바우처 포인트 사용 불가함을 안내 하는 우편을 보내드렸습니다.
25년 4월30일에는 김해시청 SMS통해 배우자 핸드폰(010-9**5-4**2)에 이의신청 안내와 관련하여 재차 안내하였는데 전송결과는 ‘메시지 그대로 전송’과 ‘전송 성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5년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침에도 지원결정 통지는 우편물 발송, 이메일, SMS 중택일하여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과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 누락으로 바우처 지원 중단 건에 대하여 요청한 바 6월21일 복지로에 재신청 하신 건은 7월24일부터 결재 가능하며, 지원만료 기간은 ‘26년 7.23.에서 ’26년 10.23.로 3개월 연장 처리 예정이며, 지원기간 연장 처리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330-8382)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