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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신문초 통학버스 지원
- 작성일
- 2025-12-14 11:00:46
- 작성자
-
최○○
- 진행상태:
-
접수
- 조회수 :
- 15
- 지역 :
-
장유1동
1. 본 사안을 학생통학지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십시오.
2.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 필요성 및 지원 기간·내용(예: 도시개발·공사 여건 해소 시점까지 등)을 위원회에서 정해 주십시오.
3. 형평성 우려라는 사유로 종결하기보다, 지침이 예정한 절차에 따른 판단기록(심의 결과)을 남겨 주십시오.
4. 통학차량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안전대책의 수준·인력·운영시간·관리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