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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위험한 전동킥보드 사람 잡겠습니다. (운행금지 요청합니다)

작성일
2025-05-11 18:27:47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205
지역 :
장유2동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법천지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사고 날뻔한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승차인원 2인 3인 타서 대로변 골목길 가릴것없이 역주행은 기본이고 신호위반으로 운행중인 차량과 보행자에게 위험요소로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것입니다.
(아무곳이나 방치 포함)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운행금지 바랍니다.
김해시에서 계속적으로 방과하면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제보하여 김해 장유 지역의 전동킥보드 위험성을 알리겠습니다.
운행금지 정중히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5-05-16 16:06:5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험한 전동킥보드 사람 잡겠습니다. (운행금지 요청합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교통법규를 위반 및 무단 방치 주차로 인해 위험한 상황도 겪으시고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중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탑승자에 대해서 현재 관할경찰서에 무면허 운전자, 이용자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교통법규 위반 계도 단속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킥보드의 수거 및 정리를 위해 유선 및 신문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으로 신고·접수받아 해당 기기 대여사업자에 직접 수거처리를 전달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단 방치 기기의 견인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도 준비 중입니다. 
 
민간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대여업은 시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서 민간 공유 사업 관리에 관한 상위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운행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대여자 운전자격 확인,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대여사업 등록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서, 관내 영업 중인 대여사업자에 계속해서 운전자 면허 인증 필수 조치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계류 중인 입법 진행 상황과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녹색교통팀(☎330-272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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