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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거실에서 불과 30미터도 되지않는 곳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철거해 주십시요.
- 작성일
- 2025-05-12 10:23:02
- 작성자
-
윤○○
- 진행상태:
-
답변완료
[도시건축]
- 조회수 :
- 339
- 지역 :
-
장유1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삼방동에 거주하는 시민이며 곧 장유로500 더 스카이시티 104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입주를 위해 최근 방문하였는데 너무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104동 뒷 공원부지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에서 김해시로 부지를 기부하였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한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거실과 30미터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 화장실을 조성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해시가 그곳에 화장실을 만들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관리주체가 될 김해시 공원녹지과가 설계도면을 보고 조합이나 시공사에 이의를 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월달만 되도 온갖 악취 그리고 담배 냄새가 나는 곳이 공중 화장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공전에 이러 상황이면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게 자명하니 위치를 초입구나 최대한 아파트와 거리를 두고 시공을 하라고 제안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김해시에서 전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위 입주민들도 여러차레 김해시에 민원을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매번 똑 같습니다.
“조합에 문의를 하라... 시공사에 문의를 하라... 입주민이 불편한 해당 사유를 조합에게 건의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행동으로는 개선이 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실 창문에서 바라보는 배경이 공중화장실이면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최근 군산시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군산시는 주택과 공중화장실을 거리고 70미터 가량 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많아 반년 넘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스카이시티는 그 보다 적은 30미터가 되지 않는 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예초 분양 당시에도 공원에 화장실을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작은 밴치 정도의 네모난 이미지로 표시되어 있음)물소리광장 아크아가든을 만들어 주겠다며 홍보를 하였고 분양 단지배치도에도 해당 이미지가 다 나와있습니다.(아쿠아가든, 물소리광장은 만들지도 않았음)
전 너무 속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해시가 그곳에 화장실을 만들라고 지시는 안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4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입주민이 들어오는 부지에 기부받은 공원의 최종 관리 주체가 될 김해시 녹지과 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주시고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배려해서 관리 감독 하였다면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설이 길어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녹지과 공무원에게 원하는 요구 사항은 3가지입니다.
1.공중화장실을 즉시 철거하여 이동조치 해줄 것을 조합에 요구해주십시오.
2.만약 이전이 안된다면 다른 합당한 대책이 있는지 말해주십시오.
3.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해시에 아파트는 계속 들어 올 것이며 김해시로 기부된 토지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전 이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 편의나 어려움을 사전에 점검해주시오.
[답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문동 스카이시티 뒤편 공원 화장실 위치 조정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동 스카이시티 뒤편 근린공원은 공동주택 건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무상귀속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김해시가 공원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게 조성하여 무상귀속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장실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조합측에 민원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조합에서도 민원 해결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결론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명확한 대책 마련에 대한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도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