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 화포천 과학관 개관식 중 황새 폐사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촉구

작성일
2025-10-18 23:09:16
작성자
조아연
조회수 :
87
지역 :
진영읍

최근 진행된 화포천 습지 과학관 개관식 행사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행사 연출을 목적으로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황새를 장시간 좁은 케이지에 가두어 한 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명백히 다음의 법률에 위배됩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제14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83조(벌칙)
위 조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사살하거나 죽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담당 공무원들이 황새를 행사에 이용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취급하여 폐사시킨 것은 위 조항에 따른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위반
• 제35조(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행위)
천연기념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제92조(벌칙)
천연기념물을 손상하거나 멸실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이번 사건은 국가 지정문화재 훼손에 해당합니다.

3. 「형법」상 직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무원으로서 생물 보호의 책임을 지닌 자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보호종이 폐사한 것은 직무상 과실치사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4. 요청 사항
1. 해당 행사 관련자의 직무상 과실 여부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형사고발을 요청합니다.
2. 멸종위기종을 행사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환경부 차원의 재발 방지 지침 마련을 요구합니다.
3. 진행된 이번 행사의 책임 소재 규명 및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5-10-29 16:56:12
본 게시물에 대한 답변은 다량민원 답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 행사 황새 폐사 ’에 대한 답변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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