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더라우 감정평가 관련 요청

작성일
2024-12-12 11:27:38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시민소통팀
조회수 :
237
전화번호 :
055-330-099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남명더라우 감정평가 진행 시 감정평가기관 주민추천 제도 활용 요청 및 감정평가 시 300세대 감정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기관 주민추천 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보상과 관련한 사업에서 활용하는 제도이며,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舊)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 업체 2곳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897호(21. 11. 4.)와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과정에 과도한 개입을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 및 원활한 분양전환 추진을 저해하고 있어 감정평가기관 추천 제도를 활용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4년 9월 26일 남명산업개발주식회사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요청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2곳의 감정평가 업체를 2024년 10월 14일 추천받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감정평가기관 주민추천 제도 및 감정평가 시 300세대 감정 요청에 따라 관계자 회의를 추진하였으나, 임차인대표회의 측의 변호사 참석에 대한 임대사업자 반대로 무산되어 감정평가 진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러 주민분들이 시청 주도의 조속한 감정평가 진행 요청의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시는 빠른 시일 내 귀 아파트 감정평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기관 추천 제도 활용하여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주)통일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

또한, 귀 아파트 감정평가 시 감정세대수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당시 귀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감정평가 시 200세대의 감정평가 요청이 있어, 감정평가사와 검토한 175세대를 적정 규모로 판단하여 임차인대표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을 조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330-4317)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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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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