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동 한라비발디 조합 청산에 대한 조치 요청

작성일
2025-01-02 10:28:02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시민소통팀
조회수 :
392
전화번호 :
055-330-099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삼계동 한라비발디 조합 청산에 대한 조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 청산 지연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조합 청산 절차 간소화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택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사업 종결 후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에 따라 정하고 있어 행정청에서 간소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가 분양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과 청약 경쟁순위에 관계없이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결성하는 조합으로, 시에서 특정 조합의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지원 및 홍보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 요청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에 대한 문제를 행정청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해산 지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인‧허가기관(시‧군‧구)이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조합 해산에 대한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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