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동 용산공원 화장실 철거 요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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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15:59:0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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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보관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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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팀
- 조회수 :
- 5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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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0995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문동 용산공원 화장실 철거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용산공원은 공동주택 건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무상귀속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설치대상 공원으로서, 귀하의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공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사업자가 작성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며, 계획 변경 또한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에서는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근린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 당초계획과 상이하게 공중화장실 위치를 공동주택과 인접하게 설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공동주택과 인접하게 설치됨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및 생활불편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입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민원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당초 실시계획인가 시 설치된 위치로 공중화장실을 추가 이격하여 설치 및 화장실 전면부에는 마운딩 처리로 지반 높이를 올리고, 차폐식수를 촘촘히 식재하는 계획을 제출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습니다.
신문용산공원은 귀하의 공동주택과 인접하여 있지만,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개방된 공원이며, 공중화장실은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공원 내 필수 편익시설로서 설치가 되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5), 공원과 공원조성팀(☎350-637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