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김해시 율하3로 2~114 구간과 율하로 324~329 사이 도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이며, 제한속도 60km/h임에도 직진 차량 주행 속도가 매우 빠름 도로 폭이 넓어 시야가 트여 있지만, 운전자가 속도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 간 충돌 위험이 상시 존재 주요 사고 유형: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과 창원 방향 직진 차량 간 충돌 창원 방향에서 율하 중심상가(율하2로 방면)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차량 간 사고 현 도로의 특성: 비보호 좌회전 허용 + 직진 차량 과속 빈발 + 단속 장비 부재 →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2. 개선방안 비보호 좌회전 폐지 좌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비보호 좌회전 제한 필요 시 좌회전 신호 체계 개선 검토 과속 단속 장비 설치 고정식 또는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직진 차량 과속 억제를 통해 사고 위험 감소 노면 표시 및 경고 표지 강화 “비보호 좌회전 주의”, “감속운전” 등 시인성 높은 경고 표지판 설치 노면 표시 강화로 운전자가 위험 상황 즉시 인지 가능 현장 점검 및 추가 개선 검토 김해시청과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의 정기적 현장 점검 사고 발생 원인 분석 후 필요 시 추가 대책 마련 3. 기대효과 비보호 좌회전 관련 교통사고 감소 직진 차량 과속 억제 및 사고 예방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인식 향상 시민 생활권 내 안전 환경 개선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교통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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